치과 전문의/인정의의 종류와 의미는?
주변치과를 검색을 하다가 치과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사의 약력을 보면 인정의 그리고 전문의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의 그리고 인정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문의 및 인정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의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 77조] 인정의 :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인턴) 그리고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으나 제도의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수여받을 수 없었고 이를 대신하여 각 전문과목의 학회에서 전문의를 대신하는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여 이를 보완한 것이다. |
2008년 부터 전문의시험이 시행되면서 2008년에 전공의를 수료한 사람들은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전공의 수련을 한 사람들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대학에서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교수들 중 대다수가 전문의 자격이 없었죠.
치과에는 전문과목이 모두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소아치과, 예방치과, 영상치의학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통합치의학과” 11개가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과목 관련 학회가 있고 해당 전문과목의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자격은 해당 전문과목의 전공의를 수련하였거나 특정 기준 이상의 진료-연구 성과가 있을 때 부여합니다. 주요 학회의 인정의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 전문과목 별 주요 학회 그리고 인정의 자격을 부여하는 학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과목 | 주요학회 |
---|---|
교정과 | 대한치과교정학회 |
보철과 | 대한치과보철학회 |
보존과 | 대한치과보존학회 |
치주과 | 대한치주과학회 |
구강악안면외과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
구강내과 | 대한안면통증 구강내과학회 |
소아치과 | 대한소아치과학회 |
1962년부터 치과의사가 공식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와 함께 전공의 수련과정도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23,000 여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7,000명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5000명은 전문의 시험이 시작된 2008년 이전 전공의 수료자들이여서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 전문과목의 전공의를 수료하였지만 전문의 자격을 받지 못한 5,000명에게 전문의 자격에 준하는 인정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08년 이전의 전공의 수련자들도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문의와 인정의가 함께 공존해야 했던 체계는 앞으로 전문의 체계로 자리잡힐 것으로 예측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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