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비는? (2024)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면 환자가 기본적으로 지불하게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비입니다. 처음으로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면 초진, 그 이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보통 30일이 기준)에 재방문하는 것을 재진이라고 하는데 각각 그 비용이 다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증가하고, 진료비의 경우 의료수가도 함께 증가하기때문에 상급병원일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피부과 초진의 경우, 2019년 3월 기준 의원급은 4,500원, 병원급은 6,200원, 종합병원은 8,700원, 상급종합병원은 11,400원입니다.
피부과 초진 | |
의원 | 4,500원 |
병원 | 6,200원 |
종합병원 | 8,700원 |
상급 종합병원 | 11,400원 |
피부과 재진의 경우, 2019년 3월 기준 의원급은 3,300원, 병원급은 4,500원, 종합병원은 6,500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8,900원입니다.
피부과 재진 | |
의원 | 3,300원 |
병원 | 4,500원 |
종합병원 | 6,500원 |
상급 종합병원 | 8,900원 |
병원에 갔을때, 오래 기다렸는데 진료시간이 너무 짧았다거나 진료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이번에는 후기를 통해 알맞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보세요.